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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의 인정요건/특별수익/특별한 부양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족 중의 한분이 작고하시면서 재산을 남겨두신 경우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상태로 되었다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시기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임대수익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가치에 대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분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우선 지정분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어떤 재산은 장남에게 주고, 어떤재산은 차남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유언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며 살아 생전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자녀들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개별재산마다 상속인들의 협의가 성립할 경우에는 위 협의내용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면 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분할에 참여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협의분할은 형식상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분할 원안에 다른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승인해도 무방합니다). 통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미성년의 자녀가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어 법원에서 미성년자 각각을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무효입니다.

또한 협의분할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위 3개월 경과한 이후에 협의분할을 통해 책임재산의 감소의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우선 문제되는 것은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특별수익이라 함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 사이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상속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외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가 기여분 산정문제입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병합심리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기여분결정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만이 분할대상입니다.

가족법 관련 규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위 규정과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 특별한 부양 수준에 이르러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부양비용을 충당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공속상속인의 기여분이 100% 인 경우는 유류분에 대한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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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03

조회수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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