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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유력]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서도 자필증서에 유언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71688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1066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전문 등의 자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유언자로 하여금 자서를 통해 의사의 독립성과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증명하도 록 하는 데에 있으므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유언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자필 증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 다고 볼 수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취지 뿐만 아니라 재산목록을 별첨으로 하는 경우에도 모두 자필로 자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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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06

조회수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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