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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양육비 청구

 

1. 과거의 양육비 청구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요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과거의 양육비를 일괄하여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적정 양육비의 3분의 1 정도만 인정합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의 소멸시효

가. 양육비에 관해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2011. 7. 29. 선고 200867 결정에서는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결정요지]
 원심은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부모의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법적인 장애사유가 없는 한 발생하는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2006. 10. 17.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경과한 1996. 10. 17. 이전의 양육비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의 양육비청구를 배척함.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음.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나. 양육비 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
위 2011. 7. 29. 선고 200867 결정은 2007. 12. 21. 민법 제837조 개정 이전의 결정입니다. 2007. 12. 21. 민법은 협의이혼시 양육자의 결정 이외에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하도록 하였고, 2009. 5. 8. 시행 민법 제836조의 2는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적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이고, 청구시점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조서에 과거의 양육비가 기재된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여 위 금액이 판결문이나 조서에 기재된 경우 또는 양육비심판을 통해 확정된 과거의 양육비는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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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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