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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

 

위자료의 청구란?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있는데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아래의 것을 참작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정도 가족상황 

동거기간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신분사항

자녀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액수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가장 좋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간통을 사유로 하는 경우 최대 3,000만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의 협의시기와 조건부 의사 표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 입니다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이혼할 것을 약정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협의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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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9

조회수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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