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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2조)

 

 

12(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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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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