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교통사고범죄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특가법 제5조의 3)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기준

 

구분

양형구간

치상 후 도주

6~ 3

치상 후 유기 도주

16~ 5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26~ 6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 8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1,34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