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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

-중과실 치상죄 (도로교통법 제3조 제),

-과실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 제151)

 

-사고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항 본문)

공소권 없음 종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

 

1. 신호·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법규위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무면허·면허증미소지 운전

8. 음전·약물 운전

9.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낙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상해 사건, 중상해의 판단기준 참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하, 양형기준 참조)

 

 

중상해의 판단기준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상의 기준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 제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제3(중상해의 기준)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업무처리지침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7527)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 위와 같은 경우에도 치료기간, 국가배상법시행령상의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개별 사안에 따라 타당성 있게 판단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양형구간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 ~ 2

 

음주 또는 약물의 운전치상죄

특가법 제5조의11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양형기준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한 경우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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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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