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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가부(소극) 및 위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4. 5.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한마블’ 대구·경북 총판 사무실에서, 피시방 업주 13명에게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450대를 대당 250만 원에 판매하고, 위 피시방 업주들은 피시방에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포커’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매판당 게임머니의 약 5%를 공제하여 이 중 1%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하고, 다시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총 판매금액 중 1.5%상당의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다소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시사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추징의 가부(소극) 및 위 추징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247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3. 16. 선고 2006노3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한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제1심 공동피고인은 약 2,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피고인 등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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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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