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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인, 고발인 및 피해자의 불복절차

 

고소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제기-->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 제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3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 (항고 등)를 먼저 거쳐야 하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어 헌법소원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발인: 검사의 불기소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 제기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검찰총장에 재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내지 126조의 범죄 및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발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권리침해의 직접성 흠결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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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8

조회수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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