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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7672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

 

 

전 문

 

 

채권자, 피상고인채권자

 

채무자, 상고인채무자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4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1년경 채무자에게 비만피부샵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 2. 28.까지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수미지불금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로도 채무자가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소63508로 위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3. 7. 28.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4,000,000원을 2003. 9. 3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가 없어 2003. 8. 15. 확정된 사실, 채권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03. 12. 18. 소명자료로 '인수미지불금 이행각서'만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3.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03카단31985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자, 채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밝히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1심법원 및 원심은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를 인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즉시 집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만일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에 신청된 채권자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허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만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인가한 것은 가압류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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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0

조회수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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