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 소재(=취소채권자)

  

[2]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55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08조, 제406조, 제554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45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3. 6. 선고 2011나43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증여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 소외 1이 과세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그의 처 및 처형인 피고들 명의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각각 개설된 예금계좌에 그 판시와 같이 금전을 송금하였다가 그 중 대부분을 인출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 위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 금전을 송금하여 그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이 채무자로부터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귀속하도록 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심의 의사와 달리 외형상으로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각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그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소외 1로부터 송금받은 상당의 금전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나. 그러나 소외 1의 위와 같은 송금행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피고들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와 같은 각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이는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그런데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처인 피고 1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소외 1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고, 소외 1의 처형인 피고 2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소외 1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1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예금계좌에 관한 통장과 거래인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과세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피고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원심 판시와 같이 금전을 송금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 2개월도 되지 아니한 기간 안에 다시 대부분의 금액을 인출한 다음( 피고 2의 계좌에서는 송금한 1억 3,000만 원보다 더 많은 1억 4,5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이는 원심 판시와 같은 송금일 전에 소외 1이 이미 입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자신에 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라면 소외 1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인출자·인출시기 및 인출금액, 그 사용용도,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은 자신의 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들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들 명의의 각 예금계좌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에 그치고, 객관적으로 피고들과의 사이에서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들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소외 1의 각 송금행위가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본 것은 증여계약 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