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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신청]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경우 신청취지

(가압류금액 = 압류금액)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3채무자는 위 채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금액 < 압류금액)

1. 채권자와 채무자간 귀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별지목록 제1기재 채권은 본압류로 이전하고, 별지목록 제2기재 채권은 압류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압류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가압류금액 > 압류금액)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가압류 금 ○○○○○원 가운데 금 ○○○○원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

2. 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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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23

조회수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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