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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판시사항】

[1]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당사자가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甲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丁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丁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乙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丁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甲이 乙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乙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2] 甲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丁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甲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 소송을 대리한 丁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丙 회사와 소송당사자인 乙 회사가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丙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丁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乙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丁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甲이 乙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甲이 乙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19. 11. 28.자 2018라113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 등 참조),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해피소닉’이라고 한다)과 재항고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요청을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제10조 본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소송과 민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특약사항 제20조 제1항).
 
나.  이 사건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수탁자인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하자, 위탁자인 해피소닉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 이 사건 본안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그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재항고인은 제이앤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본안소송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해피소닉이 신탁재산과 관련된 이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제이앤씨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해피소닉과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 사이에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그 비용부담 등을 정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해피소닉이 위 보수약정에 따라 제이앤씨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보수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위 보수약정에 따라 제이앤씨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항고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제이앤씨가 재항고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인 해피소닉은 물론이고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도 변호사보수를 상환받지 못하고, 피신청인은 그 상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제이앤씨가 이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하게 된 경위, 보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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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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