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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대법원 81마290)

대법원 1981. 12. 22. 자 81마290 결정

[담보취소결정취소결정][공1982.3.1.(675),216]

【판시사항】

 가처분집행의 불능 후 가처분신청 취하와 담보취소 사유

 

【결정요지】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채권자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채무자가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위 사유만 가지고 담보사유가 소멸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4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2.22. 자 4294민재항687 결정
1967.4.19. 자 67마154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6.15. 자 81라16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보전처분의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은 비단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담보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도 담보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 목적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집행불능이 되고 그 후 재항고인이 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의 착수가 있었던 이상, 피신청인에게 명예, 신용 기타 무형적 손해를 입혔을 수도 있어 아직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같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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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3-25

조회수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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