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로 허위 유치권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명도소송 등에서 유치권 존재를 다투거나 별도의 소송(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