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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유치권

건축물 하자 소송

건축물의 하자에는 구조적 결함 (지반침하, 벽면균열, 구조부의 탈락 및 파손 등), 설비결함 (배관누수, 승강기고장 등), 환경결함 (곰팡이, 얼룩, 누수 등), 내외장 결함 (도장 변색 및 얼룩, 벽체 및 천장의 누수 등), 기타 (조경불량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구분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2017.4.18.시행)

법조문

집합건물법 제9

공동주택관리법 제36

책임의 내용

담보책임

담보책임

기간

- 건물의 주요 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

-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組積)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 5

- 건축법2조제14호에 따른 건축설비 공사(이와 유사한 설비공사를 포함한다), 목공사, 창호공사 및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하자: 3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 2

 

- 내력구조부별(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

 

- 그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시설공사별로 담보책임기간을 2 내지 5년으로 정함.

청구주체

구분소유자 (원칙적으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상대방

1. 분양자,

2.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여 완성한 자

3. 2호의 자로부터 건물의 시공을 일괄 도급받은 자(2호의 자가 담보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주택법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주택건설 사업주체)

2.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담보책임의 내용 가운데 손해배상청구권은 개별 구분소유자가 행사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건물관리단이 개별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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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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