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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유치권

추가공사대금 소송

 

추가공사의 유형

- 당초공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적으로 공사범위를 넓히는 경우 (동종 공종상 시공면적을 원계약보다 늘리는 경우)

 

- 당초 공사의 동일성을 넘어서 다른 공종의 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골조공사만 계약했다가 외벽공사까지 시공하는 경우)

 

- 공사의 범위에는 변화가 없으나 자재의 질을 고급하는 하는 등 질적으로 공사가액을 높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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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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