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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일조권 침해

  

일조권은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존에 햇빛을 받고 있었는데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 설치되어 이를 방해받는 경우 일정한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조권 소송

일조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가해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도급인과 사실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또는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에 대하여도 일조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과 관할관청에 건축허가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의 일반적 기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3586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일조권 침해의 구체적 기준

동짓날 (1223)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또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적인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일조권 침해소송의 경우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세대별 시가하락분과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토가 좁아 제한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되는 상황에서 일조이익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건물 신축으로 늘어난 침해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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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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