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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등기][기판력]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73),23]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후에 패소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자가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갑이 을을 상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병이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을을 상대로 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을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병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병이 당연히 위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병이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갑에 대하여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공1984, 1716)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공1986, 1208)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공1991, 58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2121 판결(공1993상, 8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5. 2. 선고 96나11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소외 1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4. 18.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공유지분(각 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각 구분 특정하여 이를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원고의 형인 망 소외 2가 1992. 9. 29. 원·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점유·사용하여 온 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한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1993. 6. 8. 위 망인의 소송수계인 소외 3 외 11인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확정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소송수계인들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소유자인 위 소외 1 명의로 1994. 8. 19.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송수계인들 명의로 1992. 10.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199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그 본안으로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하 이를 '승낙서 등'이라 한다)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원고는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관련 판결은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거나 위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기명의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말소등기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 8. 19. 선고 84다카1792 판결 참조), 원고가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그 패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안인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지분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그러한 원고의 지분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당연히 관련 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말소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거나 위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관한 설시도 없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가)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그 신청 당시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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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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