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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신청 거부 판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도13811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8상,1039]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임원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같은 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으므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하고,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와 달리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4조 제2항 참조), 제6항(현행 제124조 제4항, 제5항 참조), 제86조 제6호(현행 제138조 제6호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현행 제94조 제2항 제5호 참조) [2] 형법 제30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현행 제12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4조 제2항 참조), 제6항(현행 제124조 제4항, 제5항 참조), 제86조 제6호(현행 제138조 제6호 참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6. 8. 19. 선고 2016노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합임원인 피고인들이 2014. 11. 21. 조합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료 열람·복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81조 제1항, 제6항에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규정하면서 제81조 제2항에서 공개대상의 목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81조 제6항에서는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조합원이 2014. 11. 21.자 정보공개청구서로써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을 뿐이고, 달리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상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체결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의 총회의결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열람·복사 불응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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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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