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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임대차][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보호

1. 임대차의 존속 보장

채무자회생법 제124조 

④임대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임대인에게 해제권(해지권)을 인정한다면 임차인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는 결과 임대차는 그대로 존속함. 

 

2. 차임을 납부하는 임차인의 사용수익권은 공익채권에 해당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7.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함.

(별제권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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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06

조회수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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