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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 병원 의무기록

- 구급증명서

- 구급활동일지

- 진단서

- 진료의뢰서

- 수술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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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1항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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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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