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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액 계산방법 (신체부상의 경우 치료비 계산)



 

■  기왕 치료비 및 장래 치료비 (적극적 손해)

 

변론 종결까지 발생한 치료비 및 변론종결 이후에 예상되는 치료비를 입증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래의 치료비는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로 인정받으며 현가로 배상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치료비/간병비(개호비) 과실상계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항 제2호에 따른 책임보험금: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함」 

 

단서의 취지는 과실상계후의 금액이 진료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약관 중 치료비 과실상계부분

 

.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합니다.

(2)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합니다.

 

과실비율이 1 (피해자인 나의 과실, 총 치료비 및 간병비 200만원): 9 (가해자인 상대방의 과실, 총 치료비 및 간명비 1,000만원)을 가정하면,

 

가해자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총 치료비 및 간병비 1,000만원 X 0.1 = 100만원이지만, 위 표준약관 (개별 보험사의 약관도 동일)에 의거해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의 치료비 및 간병비 전액을 보상해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0: 0 이 아닌 한 (이 경우 치료비는 각자 부담입니다),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하는 바, 이는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신속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과실 비율 따지다가 부상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90:10 이라 해도 피해자 보험사가 가해자의 치료비는 전액 부담해 주게 됩니다. 이는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약하면,

 

가해자와 가해자 보험사의 피해자보험사에 대한 부진정연대채무(병존적채무인수)에 해당하나 가해자 보험사가 부담할 손해배상액만은 법으로 의제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진료비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왕 개호비 및 장래 개호비 (적극적 손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역시 적극적 손해로서 인정됩니다. 병원에서는 간병비라는 단어를 쓰며, 법원에서는 개호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호인: 개호인은 직접개호인 또는 가족의 개호에 대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호기간: 개호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25일씩이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호인 수: 법원에서는 1(8시간) 1인 개호가 원칙이며, 피해자가 단독으로 거동이 어려운 사정이외에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 누군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피해자가 운동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2인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명기간과의 관계: 개호가 필요로 하는 경우 당연히 환자의 생명은 단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식물인간 또는 사지마비의 경우 50~70% 의 여명기간 단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호비용: 개호비는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위 전체적인 개호의 인원과 정도 역시 법원에 신체감정촉탁을 통한 감정의의 감정결과로 인정받으며 현가로 배상받을 경우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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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0-31

조회수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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