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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가해자가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형사합의금을 보상하지 않지만,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해 보험사가 형사합의금까지 보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된 상태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피해금액이 1억일 경우 3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보험회사는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7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는 공제한 3천만원을 가해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동일하게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법원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채권양도방식을 취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합의금과 보험사의 보상금과는 별개임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해 왔습니다 (사실상 보험사의 부당이득에 해당). 또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일부 재판부에 따라서는 위 형사합의금 중 일부 (1/2 ~1/3 정도)를 배상받을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험자의 형사합의금 공제항변이 있고) 형사합의금이 피해자가 받게 될 위자료에서 공제될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53942 판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사건)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43922 판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이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합니다]

 

광주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7872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사건)

손해배상과 별도로라는 등의 표현을 명시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수 있을 뿐, 보험사의 주장대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자료 산정시 형사합의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임)

 

서울고등법원 2002. 7. 10. 선고 200211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 23. 선고 200222139 판결 (피해자의 가해자 보험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사건)

(형사합의 후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경우) (여전히) 형사합의금 수령사실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118961 판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가해자가 보험자에게 가지는 보험금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자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양도로써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점, 가해자는 위 채권양도로써 위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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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조회수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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