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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1)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족)는 가해자 및/또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준에는 약관기준소송기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사망의 경우 15천만원 한도)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3) 약관기준과 소송기준 모두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방식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중간이자공제 방식에 있어 약관기준은 라이프니치식 (L 방식)에 의하나 법원은 호프만방식에 의합니다. 호프만 방식이 단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사망사고발생일

2017. 4. 1.

사고시연령

30

가동연한

60

가동종료일

2047. 4. 1.

 

 

<호프만 방식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경우>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적용

호프만

 

 

102,628

22

2,257,816

100%

0

0

360

219.61

219.61

 

 

 

 

 

 

 

 

 

일실수입액 (생활비

공제전)

495,838,971

  

  

<라이프니츠방식에 의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경우>

노임

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L지수 1

m2

L 지수2

적용

L 지수

 

 

102,628

22

2,257,816

100%

0

0

360

186.2816

186.2816

 

 

 

 

 

 

 

 

 

일실수입액 (생활비 공제전)

420,589,576

 

 

상기와 같이 젊은 연령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해 당하였을 경우 꽤 차이가 발생합니다.

 

(4) 약관에 의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에 의한 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5)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보다는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한 골절의 경우 보험사는 운동능력상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액의 합의금만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인정소득금액, 노동능력상실률 및 위자료 등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것보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1회의 신체감정만으로도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반적인 소송기간 (6)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측의 정신적 및 물질적 손실도 감안하여 소송진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또한 보험사의 치료비 등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게 나와 손익상계 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보험사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보험사의 반소청구).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더욱더 소송진행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여부의 판단, 과실상계,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의 산정, 치료비 산정 (기왕치료비 및 장래치료비), 개호비 산정,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됩니다.

 

(9) 운전자 또는 피해자 등의 과실(비율)판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판단기준이 활용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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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조회수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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