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위자료 계산방법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10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30%×{1- (50%×6/10)} = 21,000,000

 

위 위자료산정기준은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3

조회수5,6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